
▷ 언론에 따르면, 지난 6일(현지시간)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폴리실리콘에 대한 최저수입가격제(MIP) 설정 및 관련 파생 상품에 15%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(포고령)에 서명한 가운데, 국내 태양광 업계도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.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4일부터 발효되며, 수입 폴리실리콘 가격 하한은 kg당 21달러, 잉곳 및 웨이퍼는 kg당 100달러로 책정되어 기준치 미달 시 차액만큼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임.
▷ 이번 조치는 보조금을 등에 업고 kg당 5~7달러 선에 저가 공급을 이어오던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미국 시장 내 진입 및 가격 경쟁력을 사실상 무력화하기 위한 장치로 분석되고 있으며, 반면 한국 등 미국과 무역합의를 체결한 국가 기업들의 경우 평균 판매가가 kg당 18~21달러 선에 형성되어 있어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, 총 15% 수준의 관세만 적용되어 미국 시장 내 상대적 입지와 가격 프리미엄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.
▷ 이 같은 소식 속 에스에너지, 혜인, 주성엔지니어링, 다스코, SDN 등 태양광에너지 테마가 상승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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