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▷ 최근 코스피 상승 흐름 속에서 금융주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, 3월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면서 자사주 소각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음. LS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이루어진 상법 개정이 3차까지 2월 말 국회를 통과했다며, 3월 6일부로 공포 및 즉시 시행됐다고 언급. 1·2차 개정상법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개선에 주력했다면, 3차 개정상법은 자기주식(자사주) 권리 제한 및 소각 의무화를 다뤄 직접적 주주가치 제고에 관여하는 차별성이 있다며, 기업들은 당장 이번 정기주총에서 개정상법 관련 의안 다수 상정 및 주총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힘.
▷ 특히, 개정안에 따르면, 기업은 취득한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1년 내, 기존 보유분은 18개월 내 소각해야 한다고 전해짐. 이에 따라 이번 주총에서 자사주 소각을 발표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음.
▷ 이 같은 소식 속 한국금융지주, 키움증권, LS증권 등 증권, 삼성생명, 미래에셋생명, 한화손해보험, 흥국화재 등 생명보험/ 손해보험, 케이뱅크, JB금융지주, 제주은행 등 은행, 원익홀딩스, 웅진, 동원산업, SK스퀘어 등 지주사 테마가 상승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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